국가장학금이란? (I유형 기준)
*학자금지원 8종목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지원대상) 8단계 학자금대출 대상으로 독일 대학에 재학 중인 신입생의 경우 성적에 관계없이 첫 학기에만 지원
*(지원금액) 등록금은 소요지출 내에서 학자금 지원 종류에 따라 차등 지원함.
* 접수기간 : 2023년 2월 2일(목) 오전 9시 ~ 2023년 3월 15일(수) 오후 6시
– 접수기간 내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접수 가능하나 마감일은 제외됩니다.
주제Ro는 신입생, 교환 학생, 귀국자입니다. 재등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자동으로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후 학기 중 2회에 한해 신청 가능(안심신청 선택 불가) 따라서 구호 신청이 남아있지 않아도 2차 신청이 완료되면 신입생 편입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 2023.02.02(목) 9:00 ~ 2023.03.22(수) 18:00
세대원 동의 : 2023.02.02(목) 9:00 ~ 2023.03.22(수) 18:00
평가 기준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 세대원(부모/배우자)동의* 서류제출 대상자 온라인 서류제출* 소득정보요청(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초/보조정보요청(보건복지부)* 형제자매 확인 /지원자 번호 및 직급(행정안전부, 대법원)*조회 결과 학생 통지 및 대학 제공->*지원자의 학사학위 및 영수증 정보 제공 금액 대학에 지급*부적격자 우선 지급 감면*해당 학기의 대출 및 장학금 (가) 등록금 초과분에 한해 대출금 자동상환 (나)* 장학금 (가) 대출금 상환 시 상환 (나) 잔여 금액은 대학에서 지급 학생 산업 개별적으로.
메모
사직 및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만들어야합니다. 반품 대상제적, 제적 등으로 등록이 만료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이 반환된 경우 환불 금액 계산: 대학기부금 규정 § 6 2항에 따라 상환액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반환 약속: 대학을 통해 반환약속서를 작성하여 부분환불 또는 전액환불 선택 가능 부분반환의 경우 연방장학금 수혜자 수를 1회 누적한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시 전액 환불, 연방 장학금 전액 환불, 서비스 횟수는 누적되지 않습니다. 환불 방법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반납기간은 반납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하되, 반납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적립금이 차감되므로 기간 내 반납을 권장합니다.
중복지원 시 학자금 상환해야 할 것. 환불은 해당 학기 등록금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상환금액은 당해 학기 개설과목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상환한다. 반환 방법본교에서 운영하는 대출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장학금 또는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시 국가장학금 심사 연방장학금이 직전학기 중복신청으로 인해 불합격 처리된 경우, 해당 학기의 심사기간에 등록금을 초과한 작업량을 환급하여 이중수료를 완료함으로써 재심사 가능 애플리케이션.
한 가지 더 참고~에서 신청서는 학생 이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생의 부모 중 한 명의 이름으로 지원한 경우 자격이 없으며 학생의 이름으로 지원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회원가입 및 가입신청해야만한다. 대학 및 학교명(첫학기, 전직자, 귀국자)을 잘못 기재하여 지원할 경우 지원이 지연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지원하는 경우, 본교에서 제공하는 최종 모집인원을 통해 선발합니다.
대학 교원 1학년 지원: 중학생(같은 학기 2개 이상의 대학 재학)의 경우, 기탁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은 학원만 가능하며, 구가족장학금은 초등학교 성적(대학원 및 학점)만 가능 은행 학자금 대출과 국립대 장학금 동시 취득 불가)
기타 고려사항으로 국고보조금 수혜자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다. 또한, 국가장학금 증액을 받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받은 국가장학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