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알아보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알아보자

 

부동산이 침체시기라고 하지만주택의 가격은 내려갈 줄 모르고 있는데요.치솟는 물가와 경기침체와 더불어고금리 저성장시대에 놓여있는청년층에게 기존의 주택에 저렴하게입주할 기회인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입학을 할 예정인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큰돈이 들어가는 주택임대비용 마련의어려움을 돕기 위해 LH가 주택소유주와전세로 계약을 체결한 후저렴하게 입주예정자에게임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청순위 정보 안내 1~3순위까지 있으며 무주택인지,본인의 자산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신청할 때 중요한 사항이고 ,학생이나취업준비생 등 해당자격이 되는지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지원금액 수도권은 1억2천만원, 광역시는 9천5백만원,그리고 그 외 지역은 8천5백만원을 지원하며,초과되는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는방식입니다. 전세금 총액은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입니다. 기본 2년의 임대로 조건이 충족된다면4번의 재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고,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5번의 재계약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2인 거주/3인 거주의 쉐어형은수도권은 1.5억원/2.0억원,광역시는 1.2억원/1.5억원그리고 기타 도지역은 1.0억원/1.2억원이지원이 됩니다. 금리 또한 최저 연 1.0%에서 2.0%까지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의 형태 대학생의 경우 대학이 위치한 곳의인근 지역의 전세나 보증부월세로계약이 가능한 주택과 취업준비생의 경우부모님(배우자)의 주소지를 제외한신청지역으로 조건은 같습니다. 보증부월세 형식의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경우에는 입주자가 임대인에게직접 월세를 내고, 1년치 월세액을추가로 부담하고 계약만료 후반환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수도권에서의 거주형태는보증보험이 가능한 단독거주또는 60m2이하이고 쉐어형 용도로2인거주시에는 70m2, 그리고 3인 거주할 때에는 85㎡ 이하의 형태로 임대가 됩니다. 다가구와 다세대, 빌라와 아파트 및 오피스텔과 같이 다양한 주거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지원이 안되는 주택 일단 운이 좋게 입주자가 되어도집을 알아보는데 조건이 많이 붙습니다. 근린상가라면 주택에 해당하는 층이어야 하며 경, 공매가 진행된 물건,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를 경우, 미등기주택 및 임대아파트그리고 재개발 구역 등 정상적인 등기부등본이 아닌 주택은 보증금에 대한 리스크가 크고,업무용 사무실을 개조해서 쓰는불법개조 주택 또한 해당이 안 되니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한 공고가청약센터에 공지되면, 주소지 주민센터나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후자격을 확인하고 LH청약센터 또는개별안내를 통하여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입주자로 선정이 되었다면본인이 전세주택을 찾아보고LH지역본부에서 전세계약 및임대차계약을 실행하고 입주를 완료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의 필요성최근 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 청년들 사이에서 월세 거주자와 전세금의 주거비 마련의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쟁률도 높으므로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의 적극적인 확대와다양한 지원으로 양질의 생활환경으로주거안정과 목돈마련의 기회를제공해야 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