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육아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육아 근로시간 단축 오늘은 일을 하고 있는 임산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근로자가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평등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본문) 근무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근로시간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