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의 내진설계기준 내진조인트, 내진칸막이
소화설비의 내진설계기준 내진조인트, 내진칸막이 제7조(지진접합) ①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부간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경 65mm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곳에 내진조인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직직관은 모두 상하 0.6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3피트(0.9m) 미만인 수직직선관은 면진이음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0.9m에서 2.1m 사이의 수직직선관은 면진이음을 설치할 수 있다.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