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육아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육아 근로시간 단축

오늘은 일을 하고 있는 임산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근로자가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평등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본문)

근무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칙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업주 5001만원 이하의 과태료(규제고용과 일에서의 남녀평등·가족화해지원법 나의39약국항생제6좋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한

(1) 해당 사업에 계속 근무한 기간은 시작예정일 전날까지 6생후 1개월 미만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고용주는 직업 안정 기관입니다.(직업안정법 나의2애도2나의1좋다)에 취업을 신청하다 141일 이상 대리채용을 시도하였으나 대리채용에 실패한 경우(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직업소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1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 제외)

(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리고 고용주는 이것을 증명합니다

육아기 대체근무시간 협의

사업주는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등의 다른 조치를 통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근로자와 협의합니다. 육아 휴직 또는 근무 및 휴가 시간 조정. 논의(규제고용과 일에서의 남녀평등·가족화해지원법 나의19애도2나의2포트).

육아기 근로시간 사업주 보조금

보조금: 육아를 위해 단축된 근로시간을 사용한 근로자 11인당 보조금

기본 교부금: 1월별 지불:30만 원 (연간 총액: 360만 원)

인센티브 적용: 1월별 지불:40만 원 (연간 총액: 48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적이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몇 개월 1010,000원 ​​추가납부 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