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신고자 교육강사 파견(전국 무료)

한국미래교육원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공개된 결과는 아직까지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찾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자 아동이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사건 발견 시 신고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으로 신고의무가 명시되고 미신고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됐다.

오늘은 아동학대 근절과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아동학대신고 의무교육”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동 학대를 신고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명령조차도 표준적이고 심각한 성적 학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이 친부모이고, 학대사례의 82.3%가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동의 영양상태와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주신고자의 신고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아동학대 신고자 교육 1. 아동학대 의무신고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2.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개요 임직원 등 처벌 등 특례의 법적 근거 법률 아동학대범죄 제10조 제2항 위탁 신고시설 책임자는 위탁신고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수탁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공직업군(의료직군) 의료종사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간호직, 간호직 , 정신과 의사, 의료시설 종사자, 정신보건 인력시설, 정신보건센터 등 (교원) 보육사, 어린이유치원 교사 및 강사, 초·중·고교 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연 시간강사, 사립학교 및 연수원(시설요원 등) 아동복지역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가정폭력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소외계층 과태료 집단아동종합지원사원, 보육기관, 공무원 등 (아동복지법 제75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파견강사 to Korea 미래교육원만의 9년 기업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강사진과 최신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교육성과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한국미래교육원 아동학대신고자교육 무료강좌 신청안내’ □ 주제 : 아동학대신고자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예방교육 □ 대상 : 아동학대신고자(5인 이상 사업장) : 60분 □ 교육내용 : 아동학대신고자에 대한 이해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유형 및 증상 아동학대 의무신고 의무 및 신고방법 아동학대방지 및 신고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시행령) 역할 □ 수료증, 체크리스트 발급 아동학대 강제신고 교육 후 교재, 무료 강의 신청, 상담 070-5067-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