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의 내진설계기준 내진조인트, 내진칸막이

소화설비의 내진설계기준 내진조인트, 내진칸막이


제7조(지진접합)

①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부간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경 65mm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곳에 내진조인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직직관은 모두 상하 0.6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3피트(0.9m) 미만인 수직직선관은 면진이음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0.9m에서 2.1m 사이의 수직직선관은 면진이음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6조 3항 본문의 주의사항에도 불구하고 각 층의 바닥에서 0.3m 이내, 2층 이상 건물의 경우 천장에서 0.6m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3. 수직직관관에서 분기된 수평관의 분기점이 천정 아래에 설치된 면진이음부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수평분기관에 다음 기준에 따라 면진이음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다. 티의 수평 직선 파이프에서 2피트 이내에 내진 장벽을 설치합니다.

나. T분기용 수평직관 후 2차측에 수직직관관을 설치할 때 면진이음을 1차측용 수직직관의 면진이음부 위치와 동일선상에 설치하고, T분기용 수평직관의 길이가 0.6m 이하인 경우 T분기가 있는 수평직관에는 (a)에 따른 면진이음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4. 수직 직관에 중간 지지대가 있는 경우 상하 지지대 0.6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 제1호간격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내진 조인트를 설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8조(지진격리장치)

면진장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면진장치는 관경에 관계없이 1층에 설치되는 관으로 ​​건물 면진이음부와 소방관이 교차하는 부분과 다스가 설치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상에 노출된 파이프는 건물 사이의 연결 파이프 사이에서 건물로 들어갑니다.

2. 건축물 면진조인트의 변위를 흡수하기 위하여 전후방향의 변위를 흡수하도록 면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면진장치 전단과 후단으로부터 1.8m 이내에 4방향 방진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면진 장치 자체에는 진자 방지 가새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