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대상과

아기가 어린이집을 마치고 유치원에 가면 국가보조금이 보육료에서 학비로 바뀐다.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올해 자녀 양육비 지급액을 연령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자격

유아교육 지원은 전국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재학 중인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외 1) 2020년 1월, 2월 재학생 중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23년 3년제 입학생도 포함한다.

예외 2) 초등학교 입학이 필요한 2016년생 자녀가 등교를 미루는 경우 만 5세 자녀에게 1년간 교육비를 무료로 지원한다. (정학통지서 제출 필요)

지원 금지

다음의 경우는 취학전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영유아
  •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보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 어린이집에 다니고 보육수당을 받는 어린 자녀
  • 해외체재 31일 경과 후 지원자격 소멸 신규 지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신규 지원서 필요

메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수강하는 유아의 무상교육기간은 유아교육대상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유아교육법 제4장 경비 제24조(무상교육)를 보면 초등학교 입학 직전 3년간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년을 초과할 경우 해피이음 시스템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후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지원금액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유아지원금 지원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 오래된 출생 국민 사적인
유아기 수업 5 세 2017년생 100000 280000
4세 2018년생
3세 2019년 1월 1일~
2020.2.29
방과 후 코스 3~5세 2017년 1월 1일~
2020.2.29
50000 70000

어린이집 보육료와 달리 연령별 금액은 없습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의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보육료 전환 신청 → 유치원 기여금

2022년에 유아교육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았다면 2023년에는 별도의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격이 유지됩니다.

지원서 제출 후 대상아동의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소득이나 재산 확인 없이 바로 지원권을 부여합니다. 취학지원금은 계층과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사회적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지원 자격이 있는 경우 지원 금액은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어린이집 지원금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카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행운 카드
  • 어린이 행운 카드
  • 해피 키즈 카드
  • 아이 사랑 카드

유치원에서 요청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승인될 경우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 방과 후 수업료

유아교육비 수혜대상자 중 정규과정 내 과외과목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커리큘럼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 및 멘토링 활동이 포함됩니다.

신청 조건

  • 유치원 아이들은 과외 과정을 사용합니다.
  • 정규 커리큘럼 포함 1일 8강 이상

과외 수업료를 신청하려면 증빙 서류를 포함하여 유치원 수업료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 아이를 보낼 경우 받을 수 있는 유아 학비와 지원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참조

교육부 유아교육정책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