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확대된 소득공제 및 비과세 지원 등 근로자 혜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됨

안녕하세요. 2024년의 더운 8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주 해수욕장은 여전히 ​​늦은 휴가를 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지만, 이제는 차분하게 2024년 하반기를 준비할 때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근로자 복리후생 관련 2024년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영장 및 피트니스 센터 이용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적용대상 : 약 600만~750만 명○ 소득공제 범위 : 이용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사용 시 적용○ 다만,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분에 한해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을 이용하는 직장인 한수영(가명) 씨는 매달 10만원의 시설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한수영 씨의 소득공제 = 10만원 x 12개월 x 30% = 36만원 개인종합저축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출자한도 : 총 2억원(연 4천만원)○ 비과세 500만원, 초과분 9% 별도과세○ 서민, 농어민은 1천만원 비과세예를 들어 나투자(가명)가 ISA에 매달 100만원을 납입한다면, 일반형 계좌(연이율 5%, 5년 보유)에 돈을 입금하고 만기 후 세전수익 830만원을 냈다면 부담해야 할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나투투자씨의 세금 = (830만원 – 500만원) x 9% = 30만원 ※ 기존 세액 = (830만원 – 200만원) x 9% = 57만원 27만원 세액부담 경감 혜택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맞벌이 가구 소득한도 4400만원으로 상향 ○ 적용대상 : 추가 5만명, 최대 수급가능금액 : 330만원 ○ (기존) 합산소득 38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합산소득 4400만원 미만 김하나(가명)·우두리(가명) 부부가 작년에 결혼했는데, 부부 합산소득이 4000만원이면 (기존) 결혼 후 수급불가(3800만원) (개정) 결혼 후 수급 가능(4400만원 미만으로 확대)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가수급요건 완화○ 적용대상 : 최대 120만 명○ (기존) 5년 이내 해지 시 비과세 혜택 미적용 ⇒ 3년 2023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 왕청춘(가명) 씨는 대학원 진학 비용 부담으로 3년 뒤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다. (기존) 5년이 지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이 없어졌다. (개정) 기존 5년 의무 기간을 3년으로 완화해 왕청춘 씨의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2024년 세법 개정으로 근로자, 특히 근로자 입장에서 받게 될 혜택을 요약한 것이다. 법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정책이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이미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