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작성방법 제출부수 변론기일

준비서면은 심리 전에 법원에 제출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소송당사자가 미리 변론하고 법원에 제출하고 싶은 문서다. 민사재판에서는 보통 고소·답변 후에 제출하고, 형사재판에서는 피의자(피의자)가 검사의 수사단계에서 검사에게 제출한다.


지원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원고와 피고 모두 준비서면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첫 번째 심리 전에 제출됩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답변에 대한 반박인 경우에는 2차 심리 전까지만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법무법인에서도 의뢰인과의 상담, 궁금증 해소, 증거 수집 등을 통해 사건을 파악한 뒤 최종판을 확정하는 데 최소 일주일은 걸린다.


준비 편지를 쓰는 방법

예비 문서는 당사자들이 주장하려는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즉, 쟁점이 된 부분은 당사자간에 해결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도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술해야 합니다. 즉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되지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의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주장 및 관련 입증방법 제시
  • 변호 또는 기타 주장에 대한 근거 정리
  • 다른 주제에 대한 참고 사항


별도의 준비서류가 있나요?

준비서류는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경우에 따라 5~10페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주요 화해사건에 집중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또한 한 번에 너무 많은 서류를 제출하려 하지 말고 점차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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