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이 변경되는 내용과 반환시 주의사항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변경되는 내용과 반환 시 주의사항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면이 전세사기 관련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안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경각심이 커지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관심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를 방증하듯 전세보증 잔액이 사상 초유의 100조를 돌파하면서 보증보험 운용 자체가 중단될 위기라는 뉴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아무리 그래도 실제로 가입 자체를 막지는 못할 것 같지만 5월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에 확실히 가입이 어렵긴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조건이 변경되다

전세보증보험의 정식 명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으로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HF)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혹시 이 제도 자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먼저 아래 개념 설명문을 먼저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하는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하는 가입방법 요즘 연일 빌라왕 기사가 자주 눈에 띈다…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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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증금 액수가 지저분하게(?) 떨어지는 전세가 많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보증금 2억원에 전세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보험도 1억7892만원에 들 경우 이번에 보증한도가 공시가격의 126%로 낮아져 보증대상이 되는 보증금이 2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도 보증금을 한도 최대치에 맞춰 15만원으로 낮추고 대신 나머지 차액을 월세 1억7892만원을 더 받는 방식의 일종의 반전세로 돌리는 겁니다.이런 특이한 반전세는 빌라 갭 투자가 성행하는 지역일수록 많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김포, 인천 등이 있습니다. 요즘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집은 세입자가 들어올 생각조차 안 하니까 집주인들은 이렇게라도 월세를 빼려고 하는 거죠..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도 반환이 어려운 사례가 있나?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지는데 가입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눈물)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대항력은 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걸어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그 집에서 앉아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 신고+점유라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 확정일까지 받지 않으면 우선 변제권(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권리)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갖추어야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 보증 보험 전환이 거절되기도 합니다.또 주인이 바뀌면 바뀐 집주인과도 계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기존에 받은 전세 대출 등이 모두 계승된다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않고 무조건 계약서를 고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있지 않게 되므로 보증 보험 자체가 성립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전세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증금에 변동이 없더라도 반드시 보증 회사에 보증 만료 1개월 전부터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게다가 묵시적 갱신 때도 알려야 한대요!아무튼 처음에 맺은 계약에서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니 안전 빵(?)에서 보증인에게 알리는 것이 심신에 유리합니다!

5월부터 변경되는 (i.e. 엄격해지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가입 시, 그리고 그 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문제로 사회가 시끄러운 만큼 신규 전세 계약 예정이신 분들은 관련 내용을 꼼꼼히 공부하고 확인하시고 안전한 계약 체결 부탁드립니다.

5월부터 변경되는 (i.e. 엄격해지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가입 시, 그리고 그 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문제로 사회가 시끄러운 만큼 신규 전세 계약 예정이신 분들은 관련 내용을 꼼꼼히 공부하고 확인하시고 안전한 계약 체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