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도 내 자녀와 함께 상속받을 수 있나요? 이혼 후 자녀를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연락드립니다.”
위와 같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을 시작해 보세요. 글을 읽고 계시는 동안 상담이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지원서 제출부터 시작해 천천히 글을 읽어봐도 늦지 않습니다.
(단, 1회 제공) 상속변호사, 직접 상담 서비스 ▼ 변호사 1회 직접 상담 신청 ▼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시는 분들은 누구나 있을 텐데요. 부담스러운 가격과 무게… blog.naver.com
이혼하면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모두 끊어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혼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은 부부의 문제다. 선택이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과 권리의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필수인 만큼 이혼자녀의 상속절차를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 후 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 대해 문의하셨던 질문에 답변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할 대상자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니 원활한 분할을 위해 3분만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상속분 일부를 나도 가질 수 있나요?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졌던 재산뿐만 아니라 그 책임까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분할의 문제를 넘어, 고인과 상속인의 법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인이 되는 사람에 대한 적격대상이 있으며, 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자녀 및 배우자 2순위 : 부모 및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은 최우선 상속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려면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권이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인과의 관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법으로 인정되는 가족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혼한 배우자는 더 이상 법적 가족구성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고인의 상속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이혼 후 법적으로 상속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자녀를 상속할 때에는 자녀에게만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Q. 최근 재혼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 쪽에서 두 명의 자녀가 있고 남편 쪽에서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유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합니까?
이 경우 먼저 누가 상속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때 법적 배우자와 자녀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관련 사람들에게 상속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생물학적 자녀의 입장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고인이 이복형제자매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친자식이라면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인이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경우, 각 자녀가 나중에 결혼하여 자녀를 둔 경우, 두 관계에서 태어난 두 자녀는 동등하게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등록되어 있으면 출생 배경과 상관없이 동일한 1순위 상속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혼이나 재혼 등 부모의 선택은 자녀의 상속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전 결혼과 후속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와 함께 상속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Q. 물론 회사에 오래 근무했지요. 그렇다면 내가 더 큰 지분을 갖는 것이 옳지 않나요?
이혼 후 상속 과정에서 친자녀가 입양아동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상호 합의를 통해 상속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 및 분할절차를 거쳐 상속분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배포되어야 합니다. 이를 ‘상속재산 분할 청구’ 절차라고 합니다. 이혼한 자녀의 상속 재산 중 상대방보다 지분이 더 큰 경우, 고인에게 기여한 바에 대한 사실 정보를 통해 지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상속인에게 기여도를 인정해 지분을 늘리는 제도를 기여도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질문처럼, 함께한 시간이 길다고 해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함께한 시간보다는 고인을 위한 특별기부금을 판단하게 된다.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독 부양을 돕거나 장기간 간병을 돕는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 자녀의 상속을 둘러싸고 정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복형제들과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큰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 특히 주식을 둘러싼 싸움은 타협하지 않는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여도를 두고 경쟁하는 일도 흔하다. 이 경우 명확하게 대응하고 방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주식을 빼앗길 수도 있고, 반대로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도 있으나, 귀하가 기여한 바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몫을 확실히 얻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불가피합니다. 주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당신은 그것을 돌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상속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본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상속 센터에는 귀하의 소송 승소를 돕기 위해 1인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모르시면 먼저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귀하에게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우선전화 상담) 클릭 한번이면 됩니다.* 해당번호로 전화하시면 다른 고객님보다 우선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상황이 급박하고, 변호사의 조언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