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세율 중과 완화와 계산기 활용법(ft.아파트 증여상속)

취득세율 정리

취득세는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아파트), 자동차, 토지 등을 구입하여 무상(상속, 증여)으로 취득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우리가 일반적으로 취득세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 제외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 전 취득세 세율은 일반적으로 취득·취득세는 주택 규모에 따라 1~3% 사이입니다.

1주택자라면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이 구분 없이 1~3%를 적용받았습니다.세율이 1~3%로 정확하지 않아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가에 따라 1~3%대로 달라집니다.<1~3% 세율 세분화>

1~2주택자 취득세율표

6억 이하의 경우는 1%로 고정되어 있고, 6억에서 9억까지는 1~3%가 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 그림의 취득 가격과 세율을 참고해 주세요.만약 1주택자가 9억짜리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3%의 세율이 적용돼 2700만원+α(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됩니다.그러나, 변경전에는 다주택(2주택 이상)의 경우는 취득·취득.세중과가 적용되면서 개정 전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였습니다.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3주택자부터 중과되어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를 적용받았습니다.● 개정 취득세 세율(22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21일부터는 취득세 중과세가 완화된 개정 세법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구분 없이 2주택자까지는 1~3%대의 기존 세율이 적용됩니다.3주택 이상의 경우도 조정대상지역은 12%에서 6%로 완화됐고, 비조정대상지역은 8%에서 4%로 완화됐습니다.이로써 대부분의 일반 가구에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서울지역 조정대상지역이 대부분 해제되고 용산 서초 강남 송파만 남게 되었습니다.서울도 앞으로는 대부분 비조정 대상 지역이 3주택 이상인 부동산 취득세 세율도 4%가 적용됩니다. 증여상속시 취득세율만약 해당 증여, 상속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고 시가표준액이 3억 이상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돼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만약 비조정대상지역 내 3억 이상 아파트(부동산)라면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억 이하면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그러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에는 특례를 적용받고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이상이라도 3.5%의 세율만 적용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활용네이버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도 좋지만 이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개정된 세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위 그림과 같이 개정 세법을 적용하는가? 없을지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매매, 증여·상속 등을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으로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시 취득·취득.세금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인가? 비조정인지도 구분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