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이산 전북지점입니다! 주말에 내린 비 때문인지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서 많이 춥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주말이 지나면 다음주가 슬슬 풀리기 시작하네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셨나요? 여러분 감기조심하세요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 장기근로의 경우 장기과로와 일과 질병의 관계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이상, 장기간의 과중한 육체노동
“작업량, 시간, 강도, 책임,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장기간의 과중한 육체노동은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어 뇌혈관 또는 심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 객관적으로 확인된 요인 연속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연령과 성별을 휴가, 교대제, 야간근무 등의 근무형태, 정신적 스트레스, 수면 시간, 작업 환경.
즉, 심신과다를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된 업무요인이 발병 3개월 전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만성과로로 인정하게 된다.
업무와 질병의 관계가 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발병 전 12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60시간 이상인 경우(발병 전 4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은 1주당 64시간 주), 일과 질병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강하다고 평가됨 2)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이 길수록 근로와 질병의 상관관계가 높음. 특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업무량 가중요인)에 대해서는 업무와 질병의 관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① 예측할 수 없는 근무 일정 ② 교대제 ③ 휴일 부족 ④ 유해한 작업 환경(저온, 온도 변화, 소음)에 노출 ⑤ 신체 과사용 사고의 중요한 기준은 근무 시간입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근로시간은 다른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 외에 사용자의 지도와 감독 하에 업무를 준비하고 조직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출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과로로 인한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다면 근무시간 증명이 가장 중요함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다만, 출석기록을 남기지 않았거나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행위를 했다면 다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 피로의 누적을 계속하지 마시고, 과로로 인한 질병도 생길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