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알 수 있는 경매과정) 경매차입대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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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과정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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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당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 경매에 신청하고 낙찰자로부터 잔금을 받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배당금을 분배하는 전체 경매 절차이며,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경매 입찰 프로세스를 알고 있습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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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경매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신청부터 배당까지의 경매 과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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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공부는 필요하지만 투자를 위해 무조건 공부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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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투자는 간단한 입찰 절차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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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초심자라면 선무당이 따라잡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면 못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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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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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신청부터 유통까지, 경매 과정과 경매 입찰 과정 외에 ‘경매물건 낙찰’ 과정을 염두에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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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과정은 경매 초심자든 전문가든 누구나 경매에 참여해 부동산을 낙찰받는 무조건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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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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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고 싶은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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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어느 집보다 먼저 해야겠지만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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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현금과 대출 가능 금액을 알면 물건을 찾기가 더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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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싶은 집을 찾는 단계에서는 한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모든 경매 매물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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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매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의를 위해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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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사이트는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에 없는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번 본인이 직접 등본조회 및 세대이동을 해야 하지만 유료사이트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보다 빠른 편의로 물품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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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이트였든 본인의 투자조건, 부동산의 종류 등에 맞는 매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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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검색되는 경매물건은 입찰까지 약 2개월 정도 남아서 검색되며, 입찰일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므로 실제 입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입찰자라면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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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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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은 경매물건을 분석할 때만 나오는 단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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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돈을 빌린 사람과 돈을 빌려준 사람 사이에 법적 소송이나 분쟁이 있는 물건, 즉 하자가 있는 물건이다. 경우에 따라 낙찰자가 입찰 금액 외의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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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입찰하고자 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경매물건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법적 권리를 분석해야 하며, 이와 같이 경매물건을 분석하는 것을 권리분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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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분석이 잘못되면 당연히 낙찰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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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현장(시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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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는 올바른 분석보다 시장 조사나 현장 조사가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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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에 나오는 물건은 ‘흠’이 있는 물건입니다.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낮은 빌라, 오피스텔, 상가 등의 경우 비교군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시세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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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아파트는 정보가 많아 시세 파악이 쉽지만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려는 경쟁자가 많아 일회성 수익은 그다지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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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투자할 때 추가 비용 계산을 고려하여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최적의 낙찰가를 결정하는 것이 림장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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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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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매물을 검색하여 적법한 분석을 하여 적법한 분석에 이상이 없으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실매물을 보시고 현지 반장을 기준으로 경매물건의 시세를 확인합니다.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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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준비해야 할 자료는 (본인의 입찰하에) 신분증(그냥) 도장과 입찰보증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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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현장에 도착하면 입찰 보증금과 날짜 입찰 시트가 들어 있는 봉투를 받게 됩니다. 날짜 입찰 시트에는 입찰자의 신장 정보, 항목 정보 및 입찰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사람이 최고 입찰자로 낙찰됩니다.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의 10%(재판매의 경우 20%)를 환급받지 않고 별도로 잔금납부 안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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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차주 대출, 경매 철회 방법(무작위 경매, 강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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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철회 방법은 비슷하며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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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처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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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경매의 경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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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상환 및 공탁금 납부(입금일까지의 최종 채무액 및 경매비용 포함)
2. 해당 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십시오.
3. 소송증명서를 첨부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
4. 해당 법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
5. 강제집행정지결정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
6. 경매절차의 중지
7. 청구 이의신청 승소 후 판결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
8. 법원의 경매취소결정 및 경매등록취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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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랜덤 경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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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 변제 후 등기소에 저당권 등록 말소 신청
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담보권등록말소등기를 첨부하여 제출
3. 법원의 경매취소결정 및 경매등록취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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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감정 등의 사유로 권력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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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권(저당권) 등 담보채권의 상환 또는 예치
2. 해당 법원에 “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을 제기
3. 접수증을 첨부하여 경매절차 정지 신청 후 결정
4. 경매절차중단 결정서를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한 후 경매절차를 중단
5. 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 승소 후의 판결
6. 승소판결을 첨부하여 해당 등기소에 저당권 등기 말소 신청
7. 저당권설정등기말소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불복신청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
8. 경매 취소 결정 및 경매 응모 등록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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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경매 시작일 직후에 경매를 취소하면 법원에서 경매비용(선불)이 많이 사용되지 않아 90% 이상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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